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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부터 장인장모 초청비자..
  조회 81260
2022년부터 비자가

베트남에서 F-1-5 1년 비자를 받고 입국

​C-3-1 90일 단기비자는 결혼식참석, 장례식참석,기타급한상황에 발급

C-3-1비자를 받고 입국한 장인장모는

한국에서 F-1-5 비자로 변경 불가합니다.

​단! C-3-1비자로 입국했는데 딸이 임신하면

F-1-5 양육비자 변경 가능

2022년부터

F-1-5 비자가 총 3년 체류 가능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 아이 1명당 2번에 초청기회를 부여합니다.

1번에 3년 × 2번 = 6년 입니다.

​ex) 한베부부 + 자녀1명 임신

2022년에는 자녀 1명을 임신하면

자녀 1명에 2번에 초청기회를 장인장모가 한번씩 사용하여

장인 3년 + 장모 3년 총 6년을 체류합니다

​그래서 자녀 1명으로 양육비자로 장인장모를 초청해서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기간이

19년 4개월에서 6년으로 바뀜


다자녀가정이면 (자녀가 3명)이면

막내기준 만 14세될때까지 횟수제한없이 초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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