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비자가
베트남에서 F-1-5 1년 비자를 받고 입국
C-3-1 90일 단기비자는 결혼식참석, 장례식참석,기타급한상황에 발급
C-3-1비자를 받고 입국한 장인장모는
한국에서 F-1-5 비자로 변경 불가합니다.
단! C-3-1비자로 입국했는데 딸이 임신하면
F-1-5 양육비자 변경 가능
2022년부터
F-1-5 비자가 총 3년 체류 가능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 아이 1명당 2번에 초청기회를 부여합니다.
1번에 3년 × 2번 = 6년 입니다.
ex) 한베부부 + 자녀1명 임신
2022년에는 자녀 1명을 임신하면
자녀 1명에 2번에 초청기회를 장인장모가 한번씩 사용하여
장인 3년 + 장모 3년 총 6년을 체류합니다
그래서 자녀 1명으로 양육비자로 장인장모를 초청해서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기간이
19년 4개월에서 6년으로 바뀜
다자녀가정이면 (자녀가 3명)이면
막내기준 만 14세될때까지 횟수제한없이 초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