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부(F-6) 입국 후 진행 안내 >
1. 결핵검사
보건소 방문 X-ray 촬영으로 됨
결과는 3~5일 소요
결핵검사 기다리는 기간동안
2. 관할 다문화센터에 전화상담 후 방문 상담
가면 알아서 잘 안내 해줌 ( 선택 사항 )
• 조기 적응 프로그램 안내 받기
• 외국인 등록증 신청 안내
• 신부 한국어 교육 일정 안내와 접수
• 신부 다문화 서포터즈 신청 하기
• 외국인 등록증 신청.접수를 위한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기
이것까지 다문화센터 상담사와 상담해 보세요^^
3. 외국인 등록증 신청하기
관할 출입국 사무소 1345에 상담해 보세요
• 방문 후 예약 접수 하거나
• hi- korea 하이코리아 인터넷 예약
(복잡하면 2번에 다문화 센터에서 해달라 하셔요)
외국인등록증 신청 서류
• 방문 예약 접수증이나
인터넷 예약접수증
• 결핵 검사 결과지
• 신랑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부 증명사진1장
보름 정도 기다리면 아내의 외국인 등록증이 나옴
4.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서 관할 동사무소에 들러 ?주민등록 등본 등재신청을 함
(일주일 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 됨)
우리가 비자 서류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했던걸로는
혼인관계 증명서 와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등재가 되었지만
주민등록 등본 등재는 아직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통장 개설과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함 !!
주민등록 등본이 곳곳에 필요하니 땔떼 5통정도 떼어 놓으시면 편해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되기전까지는 신분이 외국인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과
F-6 비자 를 소지 하여야 혹여 발생 할 줄 모르는 불미스러운일을 방지 할 수 있어요 !!
5. 의료보험 가입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 등본 서류를 준비
-직장의료보험 - 회사로 서류 접수
-사업자 나 일반 의료보험자 -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 상담하며 서류 접수가
Fax 로 가능한지 문의 후
Fax 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다
(의료보험 가입기간은 일주일정도 소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전에도 병원 진료는 가능하지만
일반 진료비를 적용해서 비용이 비싸죠!
일반 진료비를 의료보험 혜택으로 환급 받는 기간이 2주 이기 때문에
신부가 한국 입국 하면서 이 모든 서류들을 서둘러서 준비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외국인 등록증과 의료보험 가입과
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며
외국인 등록증 발급 후
출입국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은 선택사항이지만
교육을 이수하면 2년 체류가능한 비자이지만
이수를 안할시에는 1년후 갱신해야 하는 1년 비자를 적용받으니 되도록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받으셔요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온라인 예약접수나 방문예약 접수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