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입국후 해야할일
첫번째
신부님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세요.
남편이 직장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을 가지고 회사 총무과에
가셔서 보험 가입 신청을 하세요
남편이 자영업자일 경우는 혼인 관계증명서을 팩스로 지역건강보험에
보내시고 보험가입신청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외국인등록을 하세요
신부님이 한국입국을 하시면 3개월짜리 비자가 나옵니다
3개월안에 하시면 됩니다(관할 출입국사무소)
등록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출입국비치-1부
신원보증서-출입국비치-1부
혼인관계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신부님 여권
신부님 사진2매
보건소에서 결핵진단서를 꼭 첨부
수수료 3만원을 준비하여 반드시 신랑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택배수령으로 같이 신청하시면 다시 출입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3~4일후에 택배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이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세번째
선택사항-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교육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신부님이 한국에 대한 언어 컴퓨터 요리 등등을 배우실수가
있습니다
문의처-각 시군,구 사회복지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무료)
네번째
주의사항-주소지가 변경되었을때는 관할 시 군청에 가시면
외국인 관리 코너가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14일이내
외국인 등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류,증명발급을 각-시.군,구청 외국인관리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신부님의 친정휴가
신부님이 친정 나들이를 다녀오실려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나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만 한국에 재입국을
하실 수 가있습니다.
인천공항-3층 G카운터
타 국제공항-공항에 문의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재입국허가 신청서-출입국비치-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단수-3만원
복수-5만원
보건보육_사업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여 임신을 한 경우 정기 검진 받는 방법이나 신생아 양육 방법을 몰라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관리 등 모자보건사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안내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며 이때 지역 보건소마다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임신 후 바로 거주지의 “보건소”로 연락해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② 기형아 검사 : 산전관리중 기형아 선별 검사비용 지원, 임신 16~18주에 산모의 혈액 혈청으로 검사
③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6, 18개월된 영유아 건강검진
④ 불임 부부지원 : 시험관아기 시술비, 1인당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⑤ 영유아 예방접종 : BCG, B형 간염, 소아마비, DTAP, 수두, 일본뇌염 등
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질환 신생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신생아기 수술을 받아야하는 5대질환 의료비 지원
Health
보육사업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저 소득층은 4계층으로 나뉘는데 식구가 몇 명이고, 식구의 수입을 모두 합쳐 수입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80%, 60%, 30%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상의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 신청에 대한 필요 서류
① 복지 대상자 보장 / 급여(변경)신청서 (동사무소 비치)
② 건강보험증 및 납입증명서
③ 소득인정액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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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출산지원팀 : 031-440-9644~7
※ 콜센터 : 129번(핸드폰으로 할때 지역번호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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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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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은 2010년 월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하였습니다.
일의 특성상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므로 급여소득신고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한달 평균 약 일정도 일을 하고 있으며, 평균 약 만원정도의 수입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는 거짓이 없으며, 제 진술에 대하여 증인을 첨부함으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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