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①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② 초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③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④ 초청장,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날인이 인감과 다른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⑤ 2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해도 무방함.
*결혼식 초청일 경우*
-예식장계약서 사본
-청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