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편의성과
활용성이 한층 향상된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등록증을 2023.4.1.부터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형 외국인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사항 등 이해를 돕고자 제작한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등록증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만일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면 3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