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한-베 복수국적자인데, 비자가 필요한가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는 한국 비자 발급 대상도 아니며,
한국에서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 여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한국비자가 없어도 베트남을 출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출입국 당국에서 동일인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베트남 출생증명서, 한국가족관계증명서(번역필요)를
지참하여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베트남 내에서의 출입국ㆍ체류에 관한 사항은
베트남측 출입국 당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