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F-6), 친척방문(F-1-5,F3,C-3-1) 비자 신청 유의 사항 공지 ■
2023.8.28. 주베트남대사관
결혼이민(F-6), 친척방문 비자(F-1-5,F3,C-3-1) 비자 신청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향후 이에 따른 비자 불허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청장 등 부실기재 및 구비서류 미비
ㅇ 결혼이민(F-6) 사증 신청 시 제출하는 결혼 교제 경위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교제 경위서를 타인이 작성 또는 서명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다른 교제 경위서와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여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ㅇ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부모 제외) 등의 단순 조카 양육지원 목적으로 단기방문(c-3-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조카 양육지원이 불가피한 사유 입증 필요
ㅇ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의 각 항목을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상 비자신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의 성명(성조 포함),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 불일치 사유로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예 : 출생증명서의 생년월일이 1980. 1. 1.인데, 여권에는 1981. 1. 1인 경우
2. 서류대행 업체 이용 유의
ㅇ 초청장 작성(내용) 등을 서류대행 업체에 일임하여 초청사유가 타인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초청목적과 기술 내용이 다른 경우 초청 의사 불분명 등 사유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