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방문동거(F-15), 단기방문(C-3) 사증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의 각 항목을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 사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원보증서에 보증인이 본인의 인적사항만 작성하고, 피보증 외국인의 정보를 타인이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결혼이민(F-6) 사증
ㅇ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으므로 제출 전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잘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결혼 교제 경위서를 타인이 작성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다른 교제 경위서와 그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여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방문동거(F-1-5) 사증
ㅇ 초청 가능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초청 가능
* 형제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ㅇ 가족관계책자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라오스 공안사무소(뻐꺼써)에서 발급한 가족관계확인서만 인정합니다.
* 마을 사무소(헝깐반)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단기방문(C-3) 사증
ㅇ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이 자녀 양육지원, 가사 도움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ㅇ 물품구매, 일반연수 등을 목적으로 체류기간 상한선인 90일 가까이 체류하면서 반복적으로 출입국하며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